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(문단 편집) ==== 불합리·불명확한 법령 정비 ==== *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’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 요건*을 완화한다. * 사실상 직전 영업 연도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, 동등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 총회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다. *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하여,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.[*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는 3%를 보유하더라도 6개월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